Q.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신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상시 5인 이상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