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근로계약서는 제것은 회사에서 분실하여 없는상태이며 다른직원들은 개인별 서명만되어있고 대표는 서명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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