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월~금 9시간씩 일하고 토 8시간, 일 8시간 일했습니다.
일요일근무는 휴일(유급휴일)근무+연장근무가 되는것인데 2배의 시급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52시간 초과근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는 2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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