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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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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근로조건 저하 관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준용되어야 하며, 내규 등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Q.  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율이 20% 초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에 휴업수당을 휴업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 감원이 없고 신규채용이 없어야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종료(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만약 고용유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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