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ㅇ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 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하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 가능)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파견법 제5 조제3항의 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 생), 이를 위반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고소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처리절차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