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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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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ㅇ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 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하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 가능)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파견법 제5 조제3항의 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 생), 이를 위반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고소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처리절차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감사합니다.
Q.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나 사직이 아니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직인 경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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