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일 다녔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로 월급 얼마 정도 원한다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월급에서 5일치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혹은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제공분 (5일)에 대해
서는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당연히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얼마인지를 구두로 정하셨다고 하니 이 금액을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일한부분만큼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일을 일하고 해고를 당하였어도 근로한 5일분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서 5일치 만큼의 돈을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임금이 얼마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임금수준을 정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일치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하여 5일의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에 대한 5일치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체불된 급여를 받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미 퇴사하셨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나 질문자님 어느 누구도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1. 5일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무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통보와 무관하게 5일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시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그 달의 일수(30일, 31일, 28일 등)로 나눈 후 일한 일수(5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 입증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5일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5일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말로 월급 얼마 정도 원한다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월급에서 5일치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혹은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마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5일치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약정된 급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