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019. 04. 16. 08:3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달치 급여를 못받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과 개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도사'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 설명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하였으나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우선 상담자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파악하고 회사에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사용자)는 체불 임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상담자께서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법률구조서비스 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4.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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