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회사가어려워져 4대보험만가입시켜주고 월급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지급통장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려 1년동안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입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일한 기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및 지급을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임금을 전혀받지 못하셨다면 회사 지역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동시에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만 인정하면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