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입사후 첫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밀린걸 노동부등에서지급 받고 실업 급여도 빋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재직 중 상황으로 인해 진정제기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최소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급여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진정 시 사용자와 관계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