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가 아는 분의 일입니다.
그분은 4월 경에 경력직으로 작은 회사에 입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났을 때 고민을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근로한 대가는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정기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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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인 1명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일 이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액이 늘어나면 다 받기 어려워지니 조속히 신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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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