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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아나콘다102
전 회사에서 계속 대금이 안들어온다며 급여를 한달째 미루고잇는데 노동청에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신고는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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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