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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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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대체공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기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감사합니다.
Q.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약정 4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인척이 실질 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 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의 모(母)가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근로자 로 인정된다(재보 68607-1127, 1993-11-11).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3309, 2005-0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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