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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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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5년 근무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정산 범위는 몇년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2019년 근로에 따라 20120년도에 부여한 휴가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21년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입사일에 따라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고, 진정사건 조사중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기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자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신청기간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무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Q.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쉬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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