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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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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만근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이 존재할 뿐입니다. 주휴수당은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③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④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근로계약서 매번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여 익일 근로 여부 및 근로 조건을 불투명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매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저녁에 술집에서 투잡을 하는데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의가 분명하지 않으나, 낮과 저녁이 다른 직장이라며 산재가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오전 직장만으로만 산재를 가입하고 저녁 직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오전 직장의 명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녁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전 직장에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므로, 신병휴직을 승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산재요양기간은 해고제한기간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계약만료일 도래 시 고용관계 또한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일이 당일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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