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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일용근로노동자 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입사 2021년 9월 14일 갑작스런 퇴사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17만원 이었습니다

30일치 일당 받는다고들 하시는대그럼 510만원이 나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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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 입사 2021년 9월 14일 갑작스런 퇴사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17만원 이었습니다

      30일치 일당 받는다고들 하시는대그럼 510만원이 나오는 건지요??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해고예고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

      일당이 1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두고 일용직으로 활용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바,

      일당 17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30일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해당 일당의 30일분, 전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계산된 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10만원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당해고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소요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면 3개월치의 임금을 받는것이며, 소요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 8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해당 일당의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정해진 하루 일당이 17만원에 해당한다면, 17만원X30일=510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의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일당의 세부항목을 봐야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일당의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공백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산한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