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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도마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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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주 2일 일했고 일주일에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월급은 50만원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얼마 나올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구두 해고인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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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은 50만원/(10.5시간*4.345주)=1087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즉 8시간*10.5시간/40시간=2.1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2.1 X 10870 X 30일 = 684,810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만, 구두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5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식은 통상시급 x 1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30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구두로 해고를 한 경우라도 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일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점 및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