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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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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연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2. 1년 이상 연창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정 기준 이상의 부여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이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귀하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택1)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추천드리며, 사직서 내용은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로 사직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 후 30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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