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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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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 진술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참고 관련 기사(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6053600063)고용노동부 산하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2천400여만원) 체불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을 한 개인업자 A(50)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개인업자임을 부인하며 자신도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1천만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진정을 한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던 사실도 밝혀졌다.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A씨는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고 피해 근로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점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감사합니다.
Q.  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합격 통보(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한다며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합격 통보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등 참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령 상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규정(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도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게가 꼭 지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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