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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

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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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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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내정자의 채용 취소 또한 해고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

    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1. 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등의 형태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인원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인력이 채용을 기대하고 포기한 채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이 결정되고, 실질적인 근로가 장래로 예정된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2. 단순히 회사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채용 확정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까지 부당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예정자의 동의나 합의 하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먼저 입사예정자의 동의

    하의 입사를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합격 통보(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한다며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합격 통보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등 참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용 취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합당한 사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와 같은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

    【요 지】 1.  근로관계 성립 여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채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채용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노동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취소는 당사자에게는 큰 실망과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채용 예정일 이전에 취소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

    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가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 취소 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협의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