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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저빌67
정직한저빌6723.11.21

근로계약서 수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담당인데 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당사는 인턴(정규직 전환가능)으로 채용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A의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작성되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표기됨). 해당 근로자 A의 직무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으나, 다른 방면으로 능력이 있어보여서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하는 것 보다는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기로 했던 급여를 지급하고 평가를 미루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이럴 때 근로계약서에 3개월 추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수정하여 서명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날짜는 어떻게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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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날짜는 실제로 변경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명하는 것보다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별도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추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수정하여 서명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날짜는 어떻게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내용이 명시된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제 연장되는 시점을 기입하시고, 최초입사일을 별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이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연장되는 부분으로 별도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날짜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