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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저빌67
정직한저빌67

근로계약서 수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담당인데 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당사는 인턴(정규직 전환가능)으로 채용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A의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작성되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표기됨). 해당 근로자 A의 직무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으나, 다른 방면으로 능력이 있어보여서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하는 것 보다는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기로 했던 급여를 지급하고 평가를 미루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이럴 때 근로계약서에 3개월 추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수정하여 서명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날짜는 어떻게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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