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개인사정을 설명하고, 퇴사에 대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