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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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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3개월 미만 등 아래 각 호의 경우 외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성, 여성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사용 강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상 규정된 것이 아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병가 사용에 대하여 연차소진이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와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름휴가 연차 사용 강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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