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성이 있는 아침 체조의 근로시간 인정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작업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12.13. 선고2016다2430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체조를 이행하지 않으며 감봉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2. 감봉처분의 부당성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체조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장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부정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부당징계는 감봉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그 이내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각하되지 않고 정당성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장 특별감독 등 조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이와 같이 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노동청은 사업장 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장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과 공상처리 차이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수령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공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① 요양 3일 이내로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② 산재보험 처리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2.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 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호석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