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과 공상처리 차이점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수령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공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① 요양 3일 이내로 산재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② 산재보험 처리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2.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작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한 건의 발생은 산재보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추가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갈 수도 있고, 일부 공공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가 한 건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방식4일 이상 요양이 필요없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추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