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직시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되요?
다닌지 일년반정도됬습니다.
만약 오늘 그만둔다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이루어져야하나요?
디자인팀인데 그만두면서 제가 디자인했던 자료는 앞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 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을 하신 자료가 회사의 자료로서 귀속 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내일부터 기산하여 8월 12일까지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퇴직일은 내일이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2. 100% 본인의 능력으로 산출된 성과물이라면 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 귀속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물이거나 영업비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일은 내일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했던 자료가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법 제366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준에 따라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디자인 자료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가져가시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과물을 반출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금일 근로제공한후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내 지급받으면 임금체불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무단퇴사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는 재직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주체가 갑으로 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을 가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영업상 지장이 없다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닌지 일년반정도됬습니다.
만약 오늘 그만둔다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이루어져야하나요?
디자인팀인데 그만두면서 제가 디자인했던 자료는 앞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 가져가도되나요?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중에 작성한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입니다.
삭제된 자료의 성격, 중요도, 회사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바로 처리해주는 경우에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여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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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