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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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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같은질문 다시올려 봅니다 천원매입 천원계좌이체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매입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즉 매출과 매입이 같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비용(예 : 택배비 등)까지 반영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과세상품 현금판매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매입 = 1,000원(부가세 포함) ÷ 1.1 = 909원즉 매출과 매입이 같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수비용(예 : 택배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 동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배우자가 1년동안 소득이 없어요~현재 부녀자 공제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증여세 및 상속세는 할부가 얼만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1.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2. 연부연납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신청요건(1) 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2) 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3)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Q.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였는데 업종코드 때문에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기준경비율 코드 940909 / 940918 분류에 따라 경비율이 다릅니다.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940918이 더 유리하니 조금 귀찮더라도 올바르게 정정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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