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때 계약 택배사 물류비요세금계산서 /동대문 사입삼촌 세금계산서/ 각 입점한 오픈마켓 수수료 자료가 매입 자료로 안되나요? =>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셔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2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때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앖나요? =>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이며, 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3 노란우산 공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중이라면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 사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이자소득 및 소득세 절세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불입한도액까지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4 사이트 광고를 생각중인데 이것도 부가세 자료가 안되나요?? 이건 종소세로 매입처리하면 되나요?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Q. 증여세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어머님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를 검토하셔야 하는 것이며, 부채(대출)도 귀하의 명의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240,000,000원이며,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차감한 19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190,000,000원 * 증여세율 = 28,000,000원으로 증여세가 예상됩니다.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의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