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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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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데 세액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소득이 없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가 우편물로 왔어요

신고를 하면 제가 내야할 돈은 없고 환급만 받는거 맞나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수입도 없는데 왜 환급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연금소득, 키타소득명세에 엘지전자 라고 되어있는데 뭘까요? 경품을 받은적은 있는데 엘지에서 세금은 부담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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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 하시는 경우 20년도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30,370원과 엘지전자 경품 기타소득세 692,306원 총 722,676원의 기납부세액 중 672,560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 총 739,810원 환급되시며, 6월말 까지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하며,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확인됩니다.

    (1) 사업소득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한 내역입니다. (https://www.ftc.go.kr/bizCommPopView.do)

    알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된 경우일 수 있으니 업체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타소득

    경품을 지급할 때에 22%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회사(엘지전자)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그 외에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신고서 대로 신고된다면 예상환급세액은 약 70만원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엘지전자에서 기타소득을 수령하신 금액이 있는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을 수령하실 때 총수입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후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부담을 하신 것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일정 금액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