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리과세는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분리과세에 표기하여 신고(5월말까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소법14③7호,소령20②③).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참고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유리하십니다.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Q. 종합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건별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금액 ×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금액 × 1%의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즉,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증빙을 못받았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미제출하는 경우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Q. 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이 2,000만원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주식이나 배당금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이자 소득은 각 은행마다 찾아가서 이자소득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한가요?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통상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세한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