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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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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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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 420만원필요경비(50%): -210만원---------------------------210만원 *14% 해서 29만 4천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어디서 9억이하? 소형주택 1채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본 것 같아서요. 저 세액이 맞을까요ㅠ?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부부합산하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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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종합소득 결정세액 : ⓐ 또는 ⓑ 중 선택ⓐ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 14% + 그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 ※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그리고,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소령122의2③)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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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장 가산세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추계신고시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④,소령147①)① 당해 과세기간(2020년)에 신규개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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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차량 1대있는데 경차추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개소법1②3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국민차(배기량1,000cc이하)와 승합차(탑승인원 9인 이상) 및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님(법령50의2).따라서 경차가 국민차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500만원 등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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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종합소득세 돈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은 소득세 신고안내문의 내용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며 그외 다른소득도 있다는 건데 캡쳐내용의 위부분에 있을듯 합니다. "근로소득 + 타소득"이 있는 상황이므로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를 하시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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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환지를 받기 전에 땅을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인지 환지처분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한가지의 선택을 한다면 절세가 많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인별 특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에 따라 세금이 달리 산출되는 것입니다.어느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두가지 상황에 의한 세금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미래 양도예상가액,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등)을 예상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두가지 상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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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승용차량 폐업시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필요경비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은 해산한 경우(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800만원)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중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개인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법칙27의2⑤,소칙42⑤).따라서,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한도800만원초과시에도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도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 네 맞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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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둘 다 받았을 때 보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전표도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전산에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보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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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신고 이중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중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제선택은 1곳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1곳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언제 하는건지...따로 연락이 또 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그게 공제선택을 할 때 총 급여액이 많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 어느 근무처를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하는지는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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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할부로 납부(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최대 5년 연부연납으로 보시면 되고, 5년 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1/6, 나머지 금액을 1/6씩 5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연납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가산금(이자성격)을 가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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