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2개로 따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다른사업자 등록증으로 2개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있을 시 1 매장마다 업무용 차량 1대씩 둬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 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건가요? 네 맞습니다.1개의 사업장에 2대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별로 운행일지 기록없이 1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단, 2021년부터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에는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자가 있어 종소세D유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는 납세편의상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신고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령201의3②,2010.2.18신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은.....다음과 같습니다.신고유형 :‘단순경비율(32)’로 입력 ☜ 수기로 금액을 입력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단,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기장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