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는. 양도인, 양수인. 거주지 주소지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양도지 주택은 인천이고 거주지는 광주일때. 광주에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는 거주지 구청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Q. 만30세청년1인법인설립방법?31세는청년창업불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창업으로음식점을사업자등록하려하는데31세는안되는건지요.=> 청년창업감면의 규정에서 청년의 나이는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3,만약법인설립후폐업을해야될경우는어떤세금이발생하는지.=> 폐업시 남아있는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의 누계)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4,직원급여.4대보험.기장대리.경리아웃소싱서비스등은모든세무회계사무소에서가능한지=> 소수인원에 대한 직원급여 4대보험 및 기장대리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지만, 경리아웃소싱서비스 등은 일부에서만 업무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1인대표의월급을매월가져갈경우경비처리는어떻게하며,경비가부족시대표가현금을메꾸는경우는어떻게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 대표의 급여나 직원의 급여나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현금을 대표가 불입하는 경우 : (차변) 현금예금 / (대변) 가수금 ***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