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아닌 직원 개인에게서 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에게서 5천만원 정도를 차입하고 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환은 한 달 내로 할 거구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나요? 그리고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이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이며, 우선 그 대출의 목적부터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특수관계자인 임직원과 대여금 약정을 하고 임직원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고는 돈을 빌려주면 사채로 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25%를 원천으로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공제 안하고 지급시 이자소득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서 5천만원 정도를 차입하고 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환은 한 달 내로 할 거구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나요? =>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세법에서 당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자(회사)가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 좀 알려주세요?
=> 회사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비용 ** / 현금 ***
예수금***(원천징수세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입금은 세무적으로나 기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는 그대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