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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근로소득자 이면서 사업자가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이 3천이 조금 넘고 사업자는 의류 제조, 도 소매업입니다.그런데 2020년에 매출이 전혀 없었는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돼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산할 소득이 없으니 신고하실 금액도 없습니다.
Q.  요즘 쟁점이 되고있는 이익소각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위험합니다.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이를 지킨다면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이익소각 절차는 반드시 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2) 이익소각으로 지급한 돈은 소각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우회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 세무회계는 무조건 세무사무소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들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고기간때 신고만 대행해 주고 신고대행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으며 신고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Q.  집팔면 어떤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위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280,000,000 - 취득가액 187,000,000 = 양도차익 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3,02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480,000 × 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 양소소득세 13,375,200 + 지방소득세 1,337,520 = 총부담세액 14,712,720원=> 지방세 포함 14,712,720원 예상됩니다.참고로,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등기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도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며, 이를 반영하면 위 세금에서 약간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급여산정시 비과세수당 금액을 한도초과하여 임의로 반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월1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추후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될텐데 지급명세서에 그 내역이 기재됩니다. 국세청에서 전산분석하여 추징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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