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팔면 어떤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위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280,000,000 - 취득가액 187,000,000 = 양도차익 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3,02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480,000 × 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 양소소득세 13,375,200 + 지방소득세 1,337,520 = 총부담세액 14,712,720원=> 지방세 포함 14,712,720원 예상됩니다.참고로,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등기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도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며, 이를 반영하면 위 세금에서 약간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