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은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계속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추계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원 소득46073-46, 1993.3.18 ; 국심2003서 1703, 2003.09.02)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10년(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Q.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려합니다 3억까지 빌려주게 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증여세추징을 면할수있읅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취직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자에대해서 27.5프로를 세금으로 또 내야하는겁니까? 세금부담이 커질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절세할수있는건지?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그 내용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차용)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며,차용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금,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지급은 매월 지급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법에서는 이자율을 4.6%로 규정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를 고려하여 실제 이자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실제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위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할 가능성은 아주 회박)하면 기꺼이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납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