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청산해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법인 대표님과 사내이사에게 각각 상여금 처리해도 되는지?=> 이 방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원상여금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2. 상여금 처분하는 방법과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방법 중 세율이 얼마나 다른지?=> 위 1에서와 같이 상여처분은 위험하므로, 배당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배당시 14%(지방세포함 15.4%) 원천징수되지만, 1인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 =>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2020.12월 사망한 경우 2021.6.30.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은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참고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이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인)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