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 없는 사업자, 화물차 신차구입시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출이 없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매출이 0원이어도 화물차 구입에 대해 종소세 신고시 환급 가능한지 => 매입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2. 사업자 명의로 환급금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확정신고(7월 25일 / 1월 25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장애인인 경우 공제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있습니다. 성년이어도 기본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성년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못할까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를 의미하지만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차량 감가상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량 구입비용은 세금포함 3500만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35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업 첫해라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기에 감가상각비를 45%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상액 = 3,500만원 ÷ 5년 × (9개월/12개월) 정률법 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경우 =3,500만원 × 0.451 × (9개월/12개월)2.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명세서의 감가상각비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