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한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 변경도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하면 되는데 , 주민세는 전 주소 구청인지 현재 주소지 구청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세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소득세(국세)는 신고당시(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0.12.31.)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이며,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지방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유형 기준이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사업소득기준으로 신고유형을 복식이냐 간편이냐 구분되는 건지... 근로소득포함하여 유형이 결정되는건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사업자만이 기장의무 적용대상자이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로소득은 기장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