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1.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2. 남편단독명의로 할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증여(배우자 ->남편에게)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단독명의로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증여세등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억원 공제는 소급해서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7천만원) - 필요경비(대출이자,기타등등..경비4천만원) = 소득금액(3천만원) - 소득공제(본인공제만 적용 150만원그외 추가적용대상 있으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세금은 줄어듬) = 과세표준 28,500,000원 × 15%(누진공제 1,080,000원) = 3,195,000원소득세 예상액 3,195,000원 + 지방세 319,500원 = 3,514,500원위 내용은 제반 자료제공이 없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이 달리 산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금액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