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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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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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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사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통상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은 기장에 의한 실지소득금액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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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두곳일시종합소득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명칭 그대로 1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신고(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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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자의 소득세신고시 노란우산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지했기때문에 받지 못할까요? => 3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지로 인한 수령금액은 퇴직소득세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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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 당첨이되어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귀하께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께서 납부하신 세금인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확정신고시 타소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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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근로 소득이 135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금년도 중에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하지만 다른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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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계산시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 금액을 기 신고한 금액(A, B 모두)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기납부된 세금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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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지난해 마무리 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 해 10월 퇴사를 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등이 조회가 되지않는데 혹시나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확인이 불편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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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4000만원 정도의 수입신고가 있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파생되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착오신고로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니 추후 세무서에서 확정신고 등 귀하의 누나께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그 내용을 제보하셔도 늦지 않으니 경과를 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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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연말정산회사서완료 올해 4월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월말 퇴사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귀하께서 올해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다른 소득(예 :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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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라면200,000,000 - 50,000,000 = 150,000,000원 * 세율 = (증여세) 2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그리고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대략 3.5~4%의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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