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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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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복비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고려해서 현금영수증을 딸인 제 번호로 발행하게 되면 추후 경비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매수한 부동산 현금영수증은 추후 이집 매도시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걸까요 ?=> 부동산 취득시 매수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타인 명의(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정정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Q.  부부간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1.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2. 남편단독명의로 할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증여(배우자 ->남편에게)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단독명의로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증여세등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억원 공제는 소급해서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7천만원) - 필요경비(대출이자,기타등등..경비4천만원) = 소득금액(3천만원) - 소득공제(본인공제만 적용 150만원그외 추가적용대상 있으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세금은 줄어듬) = 과세표준 28,500,000원 × 15%(누진공제 1,080,000원) = 3,195,000원소득세 예상액 3,195,000원 + 지방세 319,500원 = 3,514,500원위 내용은 제반 자료제공이 없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이 달리 산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금액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대상입니다.2. 가능하다면 3만원이상 금액은 카드로 체크를 하나요? =>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임대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의무발급기간 :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1.~그 다음 해 6.30.까지2. 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이 90 만원 세액이 9만원 되는게 맞죠? 맞습니다.3.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저희 어머니(임대인)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처리 하면 되나요? 아님 12월 까지 모아 놓은 다음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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