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표시된 사업장에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오피스텔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총세대중 120세대에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송하는데 한세대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휴업이라고 나와요.
딱히 발행중지를 요청하지않아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중인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받는자가 휴업인지여부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받는자 란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재개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상대방이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폐업이 아니고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업중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 중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세대중 120세대에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송하는데 한세대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휴업이라고 나와요.
딱히 발행중지를 요청하지않아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중인데 맞는건지?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