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인 임대사업자입니다.전기요금등 직매장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받고있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편의상 관리소장님이나 오랜입주업체에서 받아서 납부하여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