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작년부터 임대 사업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한 사업체가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약 6개월 가량 깜빡하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발행해도 되는걸까요?
이전 발급을 못한 것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와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의 가산세 등도 함께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