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9

사업자등록 지연 시 세금계산서

연초상가를 증여받고 사업자등록을 아직까지 안하다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지금하고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발행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미발행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 하시는경우. 누적으로 8월말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1~6월달 발행하고. 7월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급하여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