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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폐업후 양도양수 진행해서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아서 양수인도 아직 사업자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으신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 시기에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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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을 경우 상대방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