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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수달254
일반 면세사업자이고, 사무실(매장)의 건물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좌이체로 관리비 납부중이고 세금계산서(수도료는 계산서) 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가지가 관리비의 적격증빙이 맞나요?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증빙발행을 거부하는경우 당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적격증빙 맞습니다. 증빙발행을 거부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관리실에서 발행을 거부하면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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