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면세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세면세사업자 폐업신고(2021.11.30)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2023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자가 주택과 기존 오피스텔은 아직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는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과 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모두 폐업신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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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면세사업자를 폐업한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것이고 폐업이후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