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숙련된아비105
숙련된아비105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예고 안내가 왔는데요

제가 무실적 법인이어서 계속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다가 이번에 직권말소를 한다고 예고가 와서

2021 ~ 2024 부가세를 모두 무실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아울러 귀 법인의 사업장을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며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부합하는 고정된 장소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저는 크리피스 << 라는 돈 내고 원격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불법이라는 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계속적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관할 사업장에서는

    당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그대로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한 이후에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업 등을 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를 정정하라는 말입니다.

    세무서가 비상주사무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가짜로 소호사무실에 법인 사업장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해당 소호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부합하는 고정된 장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지 않는 곳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장만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없다면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을 하시거나 또는 휴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