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및 종소세 신고는??

2022. 01. 31. 13:01

현재거주중인 아파트 외 한채를 더 보유. 임대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2022년 12월까지 / 보증금 2000 월세 120)

월세 계약 만기 후 제가 들어갈 예정이라 따로 세무서에 임대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사업장현황신고 우편물이 도착.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1.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현황신고 시 불이익은?

또 반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은 없으나 상가 임대소득 월330 있습니다.

(2021년 11월~발생 / 일반임대사업자 발급일은 22년1월 이달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였음)

2.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시 주택 임대료와 상가임대료 2개월분 같이 소득신고를 하는건가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건지? 이번이 처음 종소세 신고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우편물에는 주택임대분 신고라고 적혀있던데..)

3. 종소세 미 신고시 가산세가 있던데 이는 주택임대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총 수익분에 가산세인지요?

4. 종소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있던데 어떤 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요? (ex. 대출 이자 지출도 가능??)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주택 이상자일 경우,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50% 필요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3.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청시 필요경비가 50%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경비는 반영이 안됩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의 대출이자비용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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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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