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으로 자문 위원에게 소액 자문료를 이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작은 잡지사에서 사업자 통장 내 사업금으로
103명의 위원에게 자문료를 이체하고자 합니다.
한 위원 당 오만원의 자문료로
총 515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위원 당 세금 적용을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문료를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실 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 것인지, 프리랜서 등과 같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지급하는 인원 마다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 60% 인정되므로
50,000원 - 50,000원 × 60% = 20,000원 × 20%(세율) = 4,000원 + 400(지방세) = 4,4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입니다.
보통 자문위원일 경우 본인의 업무에서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으므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일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