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을 거래를 할 때 30년간 소유를 한 땅을 환지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환지를 받기 전에 땅을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인지 환지처분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한가지의 선택을 한다면 절세가 많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없이 확답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시
이는 단순히 토지의 교환으로 볼 수 있어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환지처분 후 받은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환지를 받기 전에 땅을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인지 환지처분을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한가지의 선택을 한다면 절세가 많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는 인별 특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에 따라 세금이 달리 산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두가지 상황에 의한 세금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및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미래 양도예상가액,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 등)을 예상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두가지 상황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