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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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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5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셨으나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매출액이 없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할 금액이 없으니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매출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Q.  동일 사업장 주소지 2개 개인사업자(명의 다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의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에 아내인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가능합니다.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낼때 임대차계약서(무상 또는 유상)도 제출하여야 합니다.2. 현재 제가 근로소득자 신분인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시 추가 소득 발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 근로소득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3,4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Q.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의 구분은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법의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실수령액만 비교한다면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업소득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안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세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주택 임대업 (1가구 9억초과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2,000 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홈택스 상에 조회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 신고의무는 위에서 설명했듯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연소득 2,000 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업은 종합 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는 분리과세 신고하려니 계속 F 유형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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